사업내용
주요사업
- 재학생에게(년1회 3명) 장학금 전달
- 졸업식 동창회장상 수여
- 재학생 신록의 향연 행사 찬조금
- 동문들 조의금전달(1인당 2회)
구성원소개
- 총동문회장 : 이정숙
- 부 회 장 : 이정순, 김정옥
- 총 무 : 박미연, 이윤경
- 서 기 : 정수진
- 회 계 : 권미정, 정애선
- 감 사 : 정인숙, 노영숙
동문회칙
- 제 1 장 총 칙
- 제 1조(명칭) 본회는 기독간호대학 동문회라 칭한다.
- 제 2조(목적) 본회는 회원 간의 친목 우의를 도모하고 상호부조 하며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(주소)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내에 둔다.
- 제 4조(사업)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- (1)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필요한 사업
- (2)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
- (3)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 2 장 회 원
- 제 5 조(회원의 구분)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.
- 제 6 조 정회원은 기독 간호 대학 졸업생으로 한다.
- 제 7 조 특별회원은 기독 간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임역원의 승인이 필요하다.
-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
- (1) 정회원은 결의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이 있고 회비 부담 및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.
- (2) 특별회원은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제 3 장 기 구
- 제 9 조(기관) 본회에 총회와 임역원회를 둔다.
- 제10조(총회) 정기총회는 5월중에 열고 임시총회는 임원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
- 제 11 조(임원회)
- (1) 임원회는 재직임원 1/3이상의 연서로 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(2) 임원회 의결은 재직임원 1/3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1/2이상의 동의로서 이를 행한다
- 제 12 조 (비상조직)
임원의 소집이 곤란할 긴급사태 하에 임원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집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제 13 조(대의원)
- (1) 대의원은 연도별 졸업생 중 1명씩 각 동기동창이 선출하고 임원이 겸임할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(2) 해당 년도의 졸업생이 총회 불참으로 대의원을 선출치 못할 경우 임원회에서 선정한다.
- (3) 대의원은 임원회에 발언할 수 있다.
- 제 14 조(임원)
-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회 장 : 1명, 부회장 : 2명, 총 무 : 2명, 서 기 : 1명, 부서기 : 1명, 회 계 : 1명, 부회계 : 1명, 감 사 : 2명
- 제 15 조(임원의 선임)
임원은 출석자의 과 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하며, 단 회장은 2/3이상의 찬성을 받는 자를 선임한다.
- 제 16 조(임원의 임기)
- (1) 본회의 임원,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단, 재임할 수 있다)
- (2)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만료 후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.
- (3) 임원 및 대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를 임역원 회에서 각 절차에 따라 보선한다.
- 제 17 조(임원의 직무)
- (1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임원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(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(3) 임원은 대의원에 출석하여 토의안건을 심의 결정한다
- 제 18 조(총무, 회계, 서기)
- (1)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.
- (2) 회계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회무에 종사한다.
- (3) 서기는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사무에 종사한다.
- (4) 감사는 회의 제반 사무를 감사한다.
- 제 4 장 재정 및 사업
- 제 19 조(재정)
- (1) 본회의 재정 수입은 입회비, 회비,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 ( 회비-20,000원 , 입회비-20,000원 )
- (2)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한다.(매 학년 1명씩 3명)
- (3) 본회의 재정은 회비로써 충당하되 임원 결의로 회원 또는 유지로부터 보조를 청할 수 있다.
- (4) 본회 회비는 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며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.
- (5) 예산 및 결산은 임원회의 승인을 요하며,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.
- 제 20 조 본회 회칙의 수정은 총회 출석인원 2/3이상의 결의로서 개정할 수 있다.
- 제 21 조 본회는 매 졸업 시마다 동창회장 상을 준다.
- 제 22 조 본회는 매년 장학기금에서 각 학년에게 1명씩 동창회 장학기금을 지급한다.
- 제 23조 조의금은 2회에 한하며 100,000원을 지급한다.